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구속 3개월만…"보석 풀려났다"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구속 3개월만…"보석 풀려났다"

프라임경제 2024-10-31 17:22:59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조건으로 달았다. 

더불어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7월23일 SM엔터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돼, 8월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일 검찰에 구속된 지 80일 만에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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