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법에 따른 정부 예산안 제출일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30일 앞당겨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2일에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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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본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를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2023년은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11월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강행하는데 따른 불편함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심사는 기본적으로 예산 항목에 따른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2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상 ‘예비심사’로 부른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는 예결특위 심사 이전인 10월 중에 진행돼야 하지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인해 예결특위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꼼꼼히 들여다보기 어렵다. 예결특위 예산심사가 더 중요한 이유다.
위원 50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심사는 △예산안공청회 △위원회 상정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별 심사 △조정소위 심사 △토론·표결 △심사보고 등 심사로 진행된다. 올해 예결특위 심사는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별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18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위 합의시에는 29일 전체회의 의결 일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종합정책 질의 및 부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특위 산하의 예산안등조정소위(조정소위)로 넘어간다.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정소위는 증액을 포함 전체 예산안에서 갖는 권한이 커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 민원성 예산을 쪽지에 써서 건네는 ‘쪽지예산’도 조정소위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전달된다.
다만 여야의 대치가 심화로 소위보다 더 적은 인원이 합의하는 ‘소소위’가 사실상 정례화하고 있다. 소소위의 정확한 명칭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로 통상 예결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정도만 참여한다. 다만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회의록 등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중 국회 감액예산 4조7000억원 중 공식 예결특위에서 감액된 금액은 4873억원으로 1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소소위에서 진행됐다. 특히 증액금액은 4조4822억원은 전액 공식 예결특위가 아닌 비공식 소소위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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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특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때 제출되는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기본이다. 예산안뿐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11월30일 이후에는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이 지켜진 경우는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 두 차례 뿐이다. 여야 대치가 잦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그해 12월20일이 넘어서야 예산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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