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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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승 가족은 모두 사망했지만,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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