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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올해 10월~내년 2월)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며, 지난해(12월 4일 첫 발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다. 특히 닭의 폐사율은 100%에 달한다.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계란 가격 인상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83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787만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던 2016~2017년 당시엔 계란 소매가가 57% 올랐다.
행안부는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현장에 파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국민께서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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