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

한스경제 2024-10-31 16:5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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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3개월이 됐는데, 구속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 조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8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경영 쇄신을 주도하는 경영쇄신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22년 3월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하며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말 경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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