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달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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