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

투데이코리아 2024-10-31 16:4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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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한 소환 시 의무 출석 및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으며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보석 심문에서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이 없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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