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방어선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2022년 6·1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하나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거는 김영선이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공식 취임 바로 하루 전이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1호 당원인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갖고 (민주당 등 야권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저는 공천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한다"며 "당시 당 기여도나 대선 기여도, 여성에 대한 기회를 주느냐, 경쟁력과 정체성 등 여러 기준을 갖고 공천을 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등 외부 압박에 관계 없이 본인의 기준만으로 공천을 했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100% 가져간 적 없다"며 "다른 공관위원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파악해야 할 부분 있는지 검토하지 않을까"라며 "그럴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법리 검토 끝에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기에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조직을 움직여서 한 쪽 편을 들거나 예산을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는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공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부터 이야기할 게 많다"고 따졌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천 결정권자는 당시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윤 당선인과 명씨의 통화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명씨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녹취록이 불완전하다면서 "당시 대통령이 공천에 무슨 영향을 주었나.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고 말하며 녹취가 끝나지 않았냐, 원래 공천 기준은 대선의 기여도가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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