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22대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기관들이 등장해 올해 국감에서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대전 대덕)이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박정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자료 제출 의무를 거부하려는 정부기관의 폐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슷한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좋은 해법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는 상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해당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부처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10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중앙부처가 더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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