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고등교육 이슈는 이번 주 핫한 고등교육계·대학가의 주요 소식을 총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 놓치기 쉬운 이슈를 쉽고 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편집자주>
■ 교육부 “의대생 휴학계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여야의정 협의체 탄력받나 =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이 각 대학에 맡겨졌다.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단체 2곳이 내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이 갖춰지면서 협의체 가동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보도자료를 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낸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입장 철회 과정을 설명했다. 이로써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했고 다른 대학들도 구체적 일자를 논의 중이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낸 ‘동맹 휴학’이기 때문에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학기 개강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자 교육부는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자, 사회 각계에서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을 막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계 방침 변화로 인해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휴학계 승인’을 조건으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협의체 참여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공동발의…26년 만에 손본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시도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생 지원 강화 △상시 규제 발굴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이다. 국립대와 교대 통합 시 교대를 단순 학부로 편입하지 않고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국립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것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전부 개정을 통해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들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의 강점을 살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전했다.
■ 연세대-수험생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열려…쟁점은 공정성 훼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첫 심문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에서는 청구 취지가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최근 변경됨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만큼 공정성이 훼손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을 열었다.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논술은 다른 시험 없이 100%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유사한 정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그 정도의 체계가 없었다면 공정성 훼손으로 보고 효력정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시험에 대해서도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 자료를 미뤄보면 (감독에 있어) 약간의 실수는 있었다”며 “신청인 주장처럼 문제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조처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재시험 실시 여부는 사립 교육기관인 연세대가 광범위한 재량에 의한 결정할 사항이며,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 자신의 실력대로 (논술)시험에 임해 합격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11월 8일까지 받은 뒤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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