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회의…"배달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비 표시"

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회의…"배달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비 표시"

폴리뉴스 2024-10-31 16:14:35 신고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류 진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주문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가 표시된다.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및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생협의체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다음 달 4일 최종 결론을 낸다.

정부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를 개최, 상생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안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선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가령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선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이후 픽업할 때까지의 구간에는 배달앱이 약관 변경이나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사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배민은 기존의 차등수수료 적용안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상위 60% 이내 점주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9.8%)을 상당폭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그 아래 구간인 상위 매출액 60~80%(4.9~6.8%)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앞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대체로 유지했단 평가를 받는다.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5.0%로 큰 폭 낮추되 현재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는 배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2900원) 이외 나머지 비용도 배달 라이더와 협의, 부담하라는 게 골자다.

정부는 다음 주인 11월 4일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한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입장에선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될 경우 손해가 큰 게 사실"이라면서 "입점업체 역시 기존의 수수료 부담과 비교했을땐 의미 있는 상생안을 제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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