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는 허브가 구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 및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팹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 담당 대학·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종합체계도 구축된다.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순환 체계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기업육성 체계를 꾸리고,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관련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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