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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주한 미 7공군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내달 1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정차된 미니쿠퍼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군부대 소재지인 경기도 오산까지 약 5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택시 차량과 택시 기사를 들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날아났다.
경찰은 1시간 20분 후인 2시 50분쯤 경기 오산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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