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이 됐는데,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잠정 결과를 받아보니 현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은행별로 편차가 있고,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며 “준비되는 은행은 (내년 1월)이전이라도 시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1.2~1.4% 수준인데,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0.6~0.7%까지 조정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인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돼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되어왔다.
그러나 수수료 산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1928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안정화를 압박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도 제각각 가계대출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 신한은행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협은행도 특정 등급 이하 저신용 고객의 가계 여신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 우리은행도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한편, 금융위는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우체국에 대출까지 위탁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안이라 은행법을 고쳐서 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조금 더 빨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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