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 대상 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이다.
북한은 고체연료 활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작년부터 중장거리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시험을 진행했다. 북한 측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6월 핵·미사일 감시 대상 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제재 품목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