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55년 한 맺힌 응어리 풀려…검찰이 상고 않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접촉한 사람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또 그게 처벌 대상 행위인지 국가의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인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라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점과 국가의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씨의 둘째 딸 한혜정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55년 동안 한 맺힌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며 "검찰이 1심에서 항소했지만, 상고는 안 했으면 한다. 검찰은 이제 그만 끝내고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한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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