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9단독 김병일 판사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7일 밤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서빙고역을 경유한 뒤 한남동까지 약 5㎞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앞차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강 선임행정관은 이를 두차례 거부했다.
경찰이 3번째로 검사 요구하자 측정에 응한 강 선임 행정관은 면허 정지 수치가 뜨자 경찰에 채혈을 요구했다. 그 결과 더 높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