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아주경제 2024-10-31 14:52:58 신고

3줄요약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이면서 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고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