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이면서 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고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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