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내놔" 백스텝 밟던 부부, 차에 '툭'… 소송 결과는?

"입원비 내놔" 백스텝 밟던 부부, 차에 '툭'… 소송 결과는?

머니S 2024-10-31 14:2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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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건널목을 지나던 차와 부딪혔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도로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건널목을 지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글에는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동료인 운전자가 2022년 3월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 오른쪽에서 남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다. 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 걷다가 A씨 동료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였는데 뒤로 걸어오면서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운전자가 사고 인지를 못 했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성은 차를 잡으려고 뛰어서 (운전자) 사무실까지 왔다. 여성은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며 "동반 입원까지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도보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건널목을 지나던 차와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도보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건널목을 지나던 차와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부부의 병원비 요구에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부부)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부부 측에서는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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