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3개월만

[2보]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3개월만

연합뉴스 2024-10-31 14:1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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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마친 카카오 김범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2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3개월여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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