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종합)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종합)

연합뉴스 2024-10-31 13:5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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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내달 4일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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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대주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모 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고 양씨는 한씨의 측근이다.

한앤브라더스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와 양씨를 맞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 및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강 전 의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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