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청조는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세간을 뒤흔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의 재혼 스캔들 이후 벌어진 둘 사이의 분쟁 중,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청조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11월 21일 나온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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