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회사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수해 다른 사람 계좌로 착오 송금을 해 버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송금받은 사람에게 바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돈을 이미 써버려서 줄 수가 없다고 했다.
A씨가 재차 반환을 요청하자, 그는 번호를 차단해 버려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A씨가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 반환신청을 알아보았지만, 1년에 1번밖에 신청하지 못하는 데 이미 회사에서 비슷한 일로 처리 중인 게 있어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남의 재물을 반환하길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통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착오 송금이 명확한 상태에서 착오송금자가 보낸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기에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진로 주명호 변호사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고 짚었다.
이어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신임 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금전 특성을 고려해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보고, 착오로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취인에게 그 돈을 보관해야 할 신임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따라서 예금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006도3929 판결 등)
그는 “상대방을 횡령죄로 형사 고소해 피해변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착오 송금한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타 불법적으로 해당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