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워서 살해해"… '동거녀 시멘트 은닉' 50대, 혐의 인정

"바람피워서 살해해"… '동거녀 시멘트 은닉' 50대, 혐의 인정

머니S 2024-10-31 13: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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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 후 시멘트로 은닉한 사실이 16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피의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녀를 살해 후 시멘트로 은닉한 사실이 16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피의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녀를 살해 후 시멘트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의자 A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08년 경남 거제시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자주 연락한다고 의심해왔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잦았다.

그러던 2008년 10월 귀가를 하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격분한 A씨는 "어떻게 이럴수 있냐"며 소리쳤고 주방에 있던 냄비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은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베란다에 옮기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이후 A씨는 약 8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다. A씨의 범행은 약 16년이 지난 올해 8월에 밝혀졌다. 해당 원룸 건물주는 누수공사를 위해 A씨가 만들어둔 시멘트 구조물을 깨던 중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네 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 및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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