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율하1지구 특정구역 일제정비 모습./김해시 제공 |
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삼계동 상업지역과 내외동, 대청동, 율하 1·2지구 등 10개 지역을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정구역 내에서는 1업소 1간판이 원칙이다.
시는 매년 1개 지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 미관이 훼손된 삼계 특정구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 9월에 완료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에서 삼계 특정구역 내 불법 옥외 광고물 336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법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만료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에게 양성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양성화가 불가한 광고물은 충분한 계도와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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