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적대적 M&A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고려아연은 이를 통해 일반 대중과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를 통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고려아연의 이 결정은 경영에 대한 분쟁 요인을 줄이려는 것으로, 특히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근거해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배임' 행위라는 MBK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상증자가 단순한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며, 청약물량을 3%로 제한하는 것도 과거 상장기업의 사례가 많아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유상증자는 주가의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상장폐지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여 미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MBK는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결정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사실상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양사의 갈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향후 시장의 반응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MBK와 영풍의 대응에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분쟁은 기업의 경영권과 자본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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