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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은 구리시에서 주장한 ‘구리’ 명칭이 인근 ‘구리암사대교’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돼‘구리’를 배제한 것”이라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지명 제정시 기준이 되는 ‘지명업무편람’에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의 원칙적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구리’가 배제된 것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리’의 대안으로 ‘토평’ 명칭을 사용한 것은 ‘지명업무편람’의 명칭 제정 원칙보다 양 지체간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요건으로 심의한 결과로 보인다“며 ”지명은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접근하기도 쉬워야 하는데 ’토평‘은 인근 강동대교 구리 방향에 토평IC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이다. 최종명칭은 ’토평‘이 명칭이 제외된 ’고덕대교‘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구는 그간 ‘고덕대교’라는 명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다. △공사 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고덕대교’로 사용해 온 점 △고덕대교(가칭) 1.5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라고 할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고덕’은 행정구역 문헌 등에 기록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명이라는 점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이었으며, 공사 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한 점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한국도로공사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531억 6000만원을 납부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고덕동에 고덕비즈밸리가 들어서는 등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국토지리정보원(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의 지명업무편람 ‘지명의 표준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인 ‘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는 지자체 명칭 병기의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를 통해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는 ’고덕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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