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화재,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안전 강화

전기차배터리 화재,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안전 강화

아이뉴스24 2024-10-31 12:0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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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 중인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해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사이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무인점포 업종별 위험성을 분석해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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