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법인 보험대리점(GA)이 일명 컴슈랑스(컴퍼니+인슈어런스)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무자격자(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 일부 GA는 보험 판매를 위해 계약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한 GA는 법이 정하는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설계사들은 본래 목적보단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한다.
대표이사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하고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 영업(일명 컴슈랑스)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GA 4곳을 검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550건을 적발했다.
GA 4곳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판매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GA들이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총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이다.
한 GA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자녀를 GA 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설계사 자격 취득을 하지 못했고,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GA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위해 계약자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 이 GA는 59건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인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노무·세무·특허 등 용역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 판매를 제한하고 설명 자료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