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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 씨(32)와 정모 씨(4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을 포함한 25명으로, A경장이 마약에 취해 추락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76만원의 추징을 △정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76만원의 추징 명령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 씨의 합성마약 수수, 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이 취급한 마약류에 합성마약이 섞여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여명에 달하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수십 개 마약류를 많은 사람에게 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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