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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27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의 사건 등이 병합돼 진행됐다. 전씨는 각각 사건들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감찰은 앞선 각각의 사건에서도 징역 15년과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피해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뿐”이라며 “감옥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제겐 누구보다 길었다. 많은 걸 깨닫게 됐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27억원20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에게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A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을 골프채로 학대했단 혐의에 대해서 전씨 측 변호인은 “가족들이 훈육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아동용 골프채 손잡이 고무부분을 이용해서 훈육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1일 오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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