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의원 측, 건강 악화 등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 요청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추징금 1억6천550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하 전 의원 범죄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부패를 조장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을 진행했다.
하 전 의원 측은 "하 전 의원이 현재 암을 확진받은 것으로 보이고 우울감 등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정확한 건강 진단을 한 이후에 재구속을 하더라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