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올해 실손보험금의 지급 규모가 작년에 이어 2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784만건이다.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의 규모는 ▲2021년 1조8천468억원(936만2천건),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 9천451억7800만원, ▲체외충격파 치료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 1761억9600만원, ▲기타 921억5900만원 순이다.
비급여 물리 치료는 처방·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작년 청구액 기준)를 살펴봤더니 한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이러한 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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