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11월 1일자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행위 금지 명령을 31일 발표했다.
이는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날 박용철 군수는 "주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라고 강조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북한과의 인접 지역으로서 도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 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대북 전단을 준비하고 운반하는 행위도 통제된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며, 군은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은 강화군 인근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와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을 24시간 동안 송출하며 주민들 일상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거주하는 8800여 명 중 약 52%인 4600여 명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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