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BRV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지난 6월 기각했다.
국세청은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BRV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상장사 2곳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부과액은 100억 원 미만으로, BRV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BRV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BRV로터스 펀드를 운용 중이며 이 펀드는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에 등록되어 있다. BRV는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각각 설립하고 BRV로터스는 이 두 SPC에 지분 100%를 출자해 한국 상장사 두 곳에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들 SPC의 투자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이 페이퍼컴퍼니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가 법정 공방의 쟁점이다. BRV는 해외 소재 법인으로, 국내 투자와 수익 회수 역할만 수행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를 이들 SPC의 국내 고정 사업장으로 지목했다.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는 두 SPC의 출자자인 BRV로터스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윤 대표가 신사동 사무실로 출근해 국내 상장사 투자를 지휘한 사실이 밝혀져 국세청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법인세 추징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이끄는 해외 펀드의 탈세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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