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청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관리, 주방개방·음식문화 개선 등이다. 교육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청양’범 군민운동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돈곤 군수는 "각종 스포츠 대회와 행사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만큼 친절한 손님맞이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