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뉴스 등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2월부터 뉴욕 시민들은 녹색불이 켜지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무단횡단이 적발되면 내던 최대 300달러(약 41만원)의 벌금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공식 발표됐다. 120일 후인 내년 2월부터 이 법안은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이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은 인종을 막론하고 보편화됐지만 지난해 무단 횡단 단속 건수의 92% 이상이 라틴계 혹은 흑인이었다.
해당 법안을 민주당 의원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는 "모든 뉴요커는 무단횡단을 한다"며 "일상적인 움직임에 처벌하는 법은 존재해서 안 되고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 돼도 뉴욕 시민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두가 불법적으로 무단횡단을 해왔는데 이것이 합법화된 것뿐이다. 뉴욕 시민들은 횡단보도 밖에서도 도로를 건너갈 수 있지만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널 경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매체와 인터뷰를 나눈 한 할렘가 출신 남성은 "(무단횡단)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나는) 항상 무단횡단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