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지난해 20대 남성 B씨는 약 11개월간 80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9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200회가 넘게 비급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이다.
B씨의 사례처럼,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도 계속 증가해 벌써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8월까지 1조5620억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지난해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이 9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원, 증식치료가 1761억원, 기타가 92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총 1억원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과잉 물리치료를 근절하려면 보험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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