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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7000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김씨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배경사실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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