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승진청탁 혐의' 전직 치안감 항소심도 "뇌물 안 받았다"

'브로커 승진청탁 혐의' 전직 치안감 항소심도 "뇌물 안 받았다"

연합뉴스 2024-10-31 10:4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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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계급장 견장 치안감 계급장 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김모(5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열었다.

다른 피고인은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와 승진청탁자 A(55·제3자뇌물교부) 경감 등이다.

김씨는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고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첫재판에서 김씨는 "성씨에게서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증거가 사실상 브로커 성씨 진술뿐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A 경감 변호인도 "성씨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김씨 전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직 해임에 실형 선고로 A 경감은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감형과 보석 인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무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내용을 자백한 성씨를 다시 증인 신문하고, 사건 당시 A 경감 소속 경찰서장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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