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10월 31일 시에 따르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충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해 9115명의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해당 농가들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공익수당 지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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