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통화녹음’ 공개 “김영선 해줘라 했는데 말 많네 당에서”

[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통화녹음’ 공개 “김영선 해줘라 했는데 말 많네 당에서”

폴리뉴스 2024-10-31 10:19:26 신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31일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통화녹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라고 민주당은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씨가 발언하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두 번째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했다. 

이어 명씨는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x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해당 녹음 내용에 대해 “2022년 5월 9일 이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 (명씨가)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며 “(명씨가) 통화 내용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통화 당시 대통령 바로 옆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 대화가 명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뤄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명씨는 당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 실무팀에서 철저히 확인했다”고 했다. 녹음파일 제보자에 대해선 “지금 공개하진 않겠다. 현재 신변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자르기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단 사실을 보여준다”며 “윤 정권에 국정은 없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며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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