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각질을 연출해 상품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GS MY SHOP(2월20일), SK스토아(2월25일), 현대홈쇼핑플러스샵(3월7일), W쇼핑(4월20일) 등 4곳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4개 업체 방송 모두에는 각질이 일어난 발에 각질제거제를 바르는 시연 장면이 나왔다. 제품을 바르기 전과 후의 발을 비교해 방송으로 내보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얗게 일어난 각질은 밥풀·딱풀·밀가루 물을 섞어 만든 가짜였다.
쇼호스트들은 "방송을 위해 일주일 남짓 열심히 모았어요"(SK스토아), "각질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GS MY SHOP), "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계절이라 다 그런 거죠?"(현대홈쇼핑플러스샵)라고 묘사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할 만큼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연출은 할 수 있다"면서도 "대신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사기"라고 짚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쇼호스트가 진짜 각질인 것처럼 속이는 수준이라 정도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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