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육부담 지는 미성년자, 능력 없다면 그 부모가 책임져야"

法 "양육부담 지는 미성년자, 능력 없다면 그 부모가 책임져야"

이데일리 2024-10-31 10:0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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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는 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졸지에 미혼모가 된 A씨를 대리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지 않은 미성년자 B씨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단 판결을 끌어냈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김수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됐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법률을 검토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서 ‘비양육친이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게 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임을 확인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 △B씨와 그 부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 250만원 및 장래교육비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과거 및 장래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양육비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됐다”며 “한참 자라고 배워야 할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미성년 미혼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그 전제조건으로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점에서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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