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민·관에서 14인의 자문단을 꾸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제도화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 PA 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도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제도화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쳬·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위원,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 △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설정방식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체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있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료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에 참여한 각계 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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