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해야"

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해야"

아이뉴스24 2024-10-31 09:3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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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중국 교민이 장기간 구금된 상황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 반도체 기술 유출 등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교민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남성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현행 대한민국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고 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규정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 세계질서 속의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를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권의 정상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가 달린 상황에서 다수당이 이런 언행은 국익을 해한다"며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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