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파주서 10만장 살포 계획…도 특사경 단속 방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공개 살포 계획과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열어 비상 대응체계 수립 등의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내린 특별지시를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해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라"고 했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 이외의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도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금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출국 전 대성동 주민이나 접경지역 주민 만나면서 생활 불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 각별한 대응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한다.
이들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낼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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