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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가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 등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삭도공업이 케이블카 ‘60년 독점 체제’가 깨질 위기에 처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운행하는 곤돌라 산업을 추진해왔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1월 본공사를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을 마치고 2026년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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