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배달앱 중개수수료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논의가 9회째 이어졌지만 끝내 결렬됐다. 내달 4일 10차 회의가 진행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부는 이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배달플랫폼은 앞서 입점업체가 제시한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4개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수수료 협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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