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30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정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2차 범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기도 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 흔적을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것은 피고인의 노력 덕이 아닌, 혹독한 상황에서도 견뎌낸 피해자 덕분"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과거 강도상해와 강간상해로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살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로 선고되기에 이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다"며 징역 30년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범행은 끔찍하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B씨는 약 8시간 뒤인 낮 12시 10분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그는 피를 흘리고 옷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범행하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엔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가까스로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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